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부대 (문단 편집) === 구성원 === 이름만 본다면 죄수 중에서도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기 쉬운데, 물론 중범죄자도 형벌부대에 들어왔던것은 맞지만 1930~4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별 시덥지 않거나 억울한 이유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종교를 가지거나 기도를 했다는 이유[* 소련은 [[국가 무신론]], [[반종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엔 이 정도도 매우 심각한 반체제 행위에 해당했다.]로 형벌부대에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 스탈린이 통치하던 시기의 특성상 흉악범이나 잡범과 같이 사법처리된 죄수보다는 [[정치범]]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 또 단순히 직장에 지각했던 자들도 있었다. 당시 대숙청 기간엔 '''[[공산주의 유머|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에 지각하면 태업이랍시고 20분당 1년의 징역]]''' 수준으로 처벌받는게 이상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역 NKVD에 떨어진 체포 할당량으로 인해 채우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되거나, 드물게 통근 버스를 통째로 납치해서 사보타지 혐의로 형량을 부과한 후, '''통근 버스 납치 때문에 발생한 지각 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형량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예시 중 하나로 소련군 장성이자 러시아 대통령 후보였던 알렉산드르 레베드(1950~2002)의 아버지는 [[개드립|두 번 5분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형벌부대로 강등되었다고 한다.[* 레베드는 러시아의 정치가로 소련군 공수부대 중장 출신이며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영웅이었다. 옐친 치하에서 국방장관을 하다가 충돌하여 해임되었고, 이후 크라노야르스크 크라이 주지사를 하다가 2002년 석연치 않은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는데, 푸틴의 음모라는 설도 있다.] 그 외에 수용소에 갇혀있던 인민의 적들, 그리고 '''소련 형법 58조 B항'''이라는 조국에 대한 배신을 위반하여 총살을 선고받았다가 형벌부대 복무로 형이 대체된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혔다 구출되거나 탈출한 병사들로 포위 상태에서 부대 편제를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탈출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받는 경우가 많았다. 덕분에 최후까지 저항하는 소련군도 많았지만, 이런 점들은 전쟁 말기까지 [[독일 국방군]]에 투항하는 소련군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즉 '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을 운명이니 기왕이면 그 몸뚱아리를 나라를 위해 쓰고 죽어라' 이런 사람들이였다고 보면 된다. 정확히는 '''죽지 않고 죗값을 치르면 좋겠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취급한다'''는 뜻. T-34 조종수로 투입한 것도 설계 특성상 격파시, 생환율이 매우 낮은 T-34 전차 조종수가 전반적으로 모자랐기에 형벌부대원을 우선 배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T-34도 성능 자체는 평범한 중형전차에 되려 몇몇 부분들은 적군 전차들보다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차 에이스가 되어 말뚝박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그리고 독소전 후반쯤에는 T-34의 재고량이 엄청 났기에 형벌부대원뿐 아니라 다른 전차병들도 그냥 탔다.] 1944년 말까지 거기서도 살아남으면 전역하여 남은 기간은 국토 재건 중노동에 투입되거나, 운이 좋으면 사면을 받고 일반 부대로 편입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에 대해서도 "죗값을 죽음 대신 애국으로 갚도록 살려주겠다."라는 최소한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어차피 죽어야 했을 운명이니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가볍게 굴렸다는 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경범죄나 무고한 사람조차 강제로 끌려갈 수 있는 부대였다. 끌려가면 거기서 인생은 끝나는 것이었다. NKVD 앞에는 '''[[까라면 까|할당량]]'''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없는 사람들을 끌어가는 일도 흔했다. 예조프의 죄보단 양을 우선시한 NKVD 체제와 그를 빚어낸 스탈린의 대숙청이 만들어낸 참극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